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20조(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의 등록신청)
① 종중, 문중,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에 관하여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을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로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은 해당 사단 또는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신청한다.
시행 2022.1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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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1절 통칙
① 종중, 문중,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에 관하여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을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로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은 해당 사단 또는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신청한다.
시행 2022.1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