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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1절 통칙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22조(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등록)

①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등록을 촉탁하는 경우에는 관공서는 등록명의인 또는 상속인을 갈음하여 항만시설관리권의 표시,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ㆍ경정 또는 상속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을 해양수산부 또는 시ㆍ도에 촉탁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2.6>

② 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는 제32조, 제36조제3항, 제42조제3항 및 제44조제1항을 준용한다.

시행 2022.1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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