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44조(경정등록)
① 등록공무원이 등록을 마친 후 그 등록에 대하여 착오 또는 빠진 부분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에게 알리고,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없으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등록의 경정을 한 후 그 뜻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 또는 제32조에 따른 채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2.6>
② 등록의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40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2.1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