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28조(권리소멸의 약정이 있는 경우)
등록원인에 등록목적인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약정 사항을 적어야 한다.
시행 2022.1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1절 통칙
등록원인에 등록목적인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약정 사항을 적어야 한다.
시행 2022.1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