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32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代位)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채권자 및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와 대위의 원인을 적고, 대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2.1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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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1절 통칙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代位)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채권자 및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와 대위의 원인을 적고, 대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2.1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