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38조(가등록의 기재)듣기 가등록은 등록용지 중 해당구 사항란에 적고, 아래쪽에 여백을 두어야 한다. 시행 2022.1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