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50조(등록증명서의 교부)
①제49조제1항에 따라 등록부에 적은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등록증명서를 교부한다는 뜻을 알리고, 회복한 등록과 같은 항에 따라 적은 등록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그 뜻도 알려야 한다.
② 당사자가 등록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8조제1항에 따른 편철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42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2.1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