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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1절 통칙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49조(신청서편철부로부터 등록부에의 기재)

① 제14조에 따라 정한 기간이 끝나면 지체 없이 제47조제1항의 신청서편철부에 편철된 신청서에 따라서 등록부에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표시란과 사항란에 한 등록의 끝부분에 제47조제1항의 편철된 신청서에 따라 등록을 한 뜻과 그 연월일을 적고 등록공무원이 도장을 찍어야 한다.

시행 2022.1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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