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제2조(항만운송 종사자의 범위)듣기 「항만안전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1.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2.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허가를 받고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항운노동조합의 소속 조합원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