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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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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 제4장 부두운영회사의 운영 등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의2(부두운영회사의 선정 절차)

① 항만시설운영자등이 법 제26조의6제1항에 따라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두운영회사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항만시설을 개장(開場)하기 6개월 전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계약 대상 항만시설등

2. 계약기간 및 임대료

3. 계약 참여 방법

4. 제27조에 따른 부두운영회사의 선정기준

② 항만시설운영자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만시설등의 효율적인 사용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고기간을 줄이거나 공고 없이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항만시설운영자등은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③ 항만시설운영자등은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제27조에 따른 부두운영회사의 선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2.28]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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