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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 제5장 보칙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수수료)

① 법 제28조에 따라 내야 할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28>

1. 법 제4조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1만원

2. 법 제7조에 따른 검수사등의 등록: 5천원

3. 법 제7조에 따른 검수사등 자격시험의 응시: 2만원

4. 법 제26조의3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 1만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영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한국검수검정협회가 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현금으로 내야하며, 이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한국검수검정협회의 수입으로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한국검수검정협회는 제2항에 따른 방법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7.12.28>

④ 제1항제3호에 따라 검수사등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2.6.11>

1. 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전액

2. 원서 접수기간에 원서접수를 취소한 경우: 낸 수수료 전액

3. 시험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낸 수수료 전액

4. 원서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낸 수수료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5. 시험 시행일 19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낸 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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