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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6조의6(분쟁협의회의 운영)

① 분쟁협의회의 위원장은 분쟁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분쟁협의회의 회의는 분쟁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분쟁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분쟁당사자는 분쟁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관계 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분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분쟁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7.12.26]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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