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6조의7(분쟁협의회의 협의사항)
분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항만운송과 관련된 노사 간 분쟁의 해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분쟁협의회의 위원장이 항만운송과 관련된 분쟁의 예방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17.12.26]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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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항만운송과 관련된 노사 간 분쟁의 해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분쟁협의회의 위원장이 항만운송과 관련된 분쟁의 예방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17.12.26]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