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8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조 및 별표 6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30]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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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조 및 별표 6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30]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