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7조(시험의 구분)
① 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2.7.4>
②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아니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2.7.4>
③ 면접시험의 시험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2.7.4>
[전문개정 2009.12.14]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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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2.7.4>
②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아니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2.7.4>
③ 면접시험의 시험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2.7.4>
[전문개정 2009.12.14]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