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2(시험의 일부면제)듣기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그 필기시험을 면제한다.[본조신설 2012.7.4]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