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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7조(시험의 구분)

① 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2.7.4>

②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아니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2.7.4>

③ 면접시험의 시험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2.7.4>

[전문개정 2009.12.14]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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