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항운노동조합원의 근로조건 보장을 위한 조치)

①「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시정권고

2. 항만시설 임대기간의 단축

3. 항만시설 임대계약의 해지

4. 그 밖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항만인력(이하 "항만인력"이라 한다)의 근로조건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로서 법 제9조에 따른 항만인력공급체제개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항만공사법」 제4조에 따른 항만공사(이하 "항만공사"라 한다)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견을 미리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