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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소관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5.10.1
공포
2025.10.1 · 제35811호 · 타법개정
조문
8개

함께 보기: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항운노동조합원의 근로조건 보장을 위한 조치)

①「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시정권고

2. 항만시설 임대기간의 단축

3. 항만시설 임대계약의 해지

4. 그 밖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항만인력(이하 "항만인력"이라 한다)의 근로조건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로서 법 제9조에 따른 항만인력공급체제개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항만공사법」 제4조에 따른 항만공사(이하 "항만공사"라 한다)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견을 미리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조(정부지원 융자금의 상환)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부가 지원한 융자금의 상환 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11.15, 2011.7.28, 2013.3.23>

제4조(생계안정지원금의 지급대상 등)

①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생계안정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은 항운노동조합원으로서 항만인력공급체제를 개편할 때 항만운송사업자등에게 고용되지 아니하면서 항운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7.28>

②지원금의 세부적인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제2항에 따른 지원금은 현금으로 일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1.7.28, 2013.3.23>

제5조(지원금의 환수 범위 및 금액)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환수대상 지원금의 범위 및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자등이 항만인력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강구하여야 하는 세부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인력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취하여야 하는 세부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 이후 노사관계의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해당지방해양항만청장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항운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자 4인

2. 항만운송사업자등이 추천하는 자 4인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무역협회,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선주협회 등 항만이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1인

4. 항만공사가 추천하는 자 1인

②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구성은 미리 항운노동조합ㆍ항만운송사업자등 및 정부 사이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08.2.29>

⑧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항에서의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에 관한 합의

2.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항만인력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 등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항만시설 임대계약의 해지 등 필요한 조치

[본조신설 2009.12.30]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재배치된 정부 기능에 따라 소관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