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 제3조(정부지원 융자금의 상환)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부가 지원한 융자금의 상환 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11.15, 2011.7.28, 2013.3.23>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