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 제5조(지원금의 환수 범위 및 금액)듣기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환수대상 지원금의 범위 및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