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제8조(지원금의 환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의3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2013.3.23, 2016.5.29>
1. 항만운송사업자등에게 노무를 공급하기 위하여 항운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
2.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에 참여한 항만운송사업자등에게 고용된 경우
3. 지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
4. 지원금의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수대상 지원금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환수대상 지원금의 구체적인 범위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5.27]
시행 2016.5.29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