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사유)
법 제1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사업시행자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스스로 지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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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항만재개발사업 › 제2절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 및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
법 제1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사업시행자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스스로 지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