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실시계획의 내용)듣기 법 제17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필요한 토지의 확보계획2. 항만재개발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단계별 시행계획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