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실시계획에 대한 시ㆍ도지사 등의 의견청취)
① 관리청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해양수산부장관,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4.9.10>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리청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9.10>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