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실시계획의 고시)
관리청은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4.9.10>
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
2. 사업구역의 위치ㆍ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4. 실시계획의 개요
5.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