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사유)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
2. 파산이나 그 밖의 경영상의 이유로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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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항만재개발사업 › 제2절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 및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
2. 파산이나 그 밖의 경영상의 이유로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