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등의 고시)
관리청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4.9.10>
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2.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4. 처분내용ㆍ처분일 및 처분사유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