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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항만재개발사업 › 제2절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 및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① 관리청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이하 "일괄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개최 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9.10>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일괄협의회의 회의에서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인가ㆍ허가등의 의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령 검토 및 사실 확인 등을 위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인가ㆍ허가등에 대한 의견을 일괄협의회에서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괄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청이 정한다. <개정 2024.9.10>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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