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귀속 대상 외의 공공시설)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항만법」 제1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12.2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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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항만재개발사업 › 제4절 준공확인 등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항만법」 제1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12.2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