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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항만재개발사업 › 제1절 항만재개발사업계획 및 사업구역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사업계획안의 공모)

① 관리청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수립과 관련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안을 공모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와 둘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고하고, 해양수산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이 경우 응모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4.9.10>

1. 항만재개발사업의 개요

2. 사업계획안의 평가계획

3. 공모 참가자격 및 일정

4.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지정 절차

5.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6. 그 밖에 사업계획안의 작성이나 제출에 필요한 사항

② 관리청은 응모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안을 평가하여 이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9.10>

③ 관리청은 선정된 사업계획안의 응모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응모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9.10>

④ 제1항에 따른 공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리청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9.10>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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