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노후하거나 유휴 상태에 있는 항만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항만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 2026.9.29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① 국가는 노후하거나 유휴 상태에 있는 항만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항만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 2026.9.29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