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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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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41조(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

① 해양수산부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는 사업구역과 인근 지역의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관할 시ㆍ도지사는 항만재개발사업으로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 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

2.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4. 그 밖에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시행 2026.9.29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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