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43조(권리ㆍ의무의 이전)
①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이전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권리ㆍ의무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23.10.31>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이전은 관리청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23.10.31>
시행 2026.9.29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