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배기가스정화장치 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30조제2항 및 별표 20 제3호에 따른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의 기술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황산화물 배출제한기준량"이란 배기가스 중 이산화황 배출량(ppm)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부피백분율)의 비율이 4.3[4.3 SO2(ppm)/CO2(%, v/v)]인 것을 말한다.
③ 선박이 배출규제해역을 항해하는 경우 그 선박의 소유자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그 선박의 기관일지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른 배기가스정화장치를 설치한 선박: 배기가스정화장치의 운전상황
2. 배출규제해역에서 연료유를 교환한 선박
가. 연료유의 종류 및 연료유의 교환이 완료된 날짜, 시간 및 장소
나. 연료유탱크에 남아 있는 연료유(영 제6조제1항의 황함유량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양
다. 연료유의 황함유량
시행 2025.10.3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