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황함유량 기준 등)듣기 ①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황함유량 기준"이란 별표 3을 말한다.② 법 제1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