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하역장비의 종류)듣기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를 말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