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항만지역등의 대기질 관리 및 항만배출원에 관하여 적용한다.
② 대한민국선박 외의 선박이 항만지역등 안에서 항해 또는 정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① 이 법은 항만지역등의 대기질 관리 및 항만배출원에 관하여 적용한다.
② 대한민국선박 외의 선박이 항만지역등 안에서 항해 또는 정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