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항만지역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는 관할구역의 사회적ㆍ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항만지역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세부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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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① 국가는 항만지역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는 관할구역의 사회적ㆍ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항만지역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세부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