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방부 소관
해군교육사령부령
제1조(설치와 임무)
①해군에 해군교육사령부(이하"교육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교육사령부는 해군의 교육 훈련 및 교육발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2조(위치)
교육사령부의 위치는 해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3조(사령관)
①교육사령부에 사령관을 둔다.
②사령관은 해군의 장성급(將星級)장교중에서 해군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7.9.5>
③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육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부대(교육사령부에 배속된 부대를 포함한다)를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참모장)
①교육사령부에 참모장을 둔다.
②참모장은 해군의 장성급장교 또는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③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의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ㆍ감독한다.
제5조(직무대행)
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참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교육사령부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서의 조직과 업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와 임무 및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교육사령부 이동의 사전승인)
사령관은 재해ㆍ방역 또는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교육사령부를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군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정원)
교육사령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해군 정보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해군 기본병과에 정보과를 신설하고, 해병대 기계화부대의 운용 효율화를 위하여 해병대 기본병과에 기갑과를 신설하며, 효율적인 군수지원 업무를 위하여 해병대 기본병과에 보급수송과와 병기과를 통합하여 군수과를 신설하는 한편,<br> 장관급(將官級) 장교에서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군인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