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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군교육사령부령

해군교육사령부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0>까지 생략

<81> 해군교육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82>부터 <90>까지 생략

부칙 <제12210호,1987.7.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제2호다목중 "해군사관학교장 및 해군제2사관학교장"을 "해군사관학교장ㆍ해군제2사관학교장 및 해군교육사령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