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교육사령부령 제5조(직무대행)듣기 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참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17.9.5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