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잠수함사령부령 제3조(사령관 등)
① 잠수함사령부에 사령관, 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② 사령관은 해군의 장성급 장교로, 부사령관 및 참모장은 해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24.9.26>
시행 2024.9.26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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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잠수함사령부에 사령관, 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② 사령관은 해군의 장성급 장교로, 부사령관 및 참모장은 해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24.9.26>
시행 2024.9.26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