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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국방부 소관

해군잠수함사령부령

시행
2024.9.26
공포
2024.9.26 · 제34908호 · 타법개정
조문
8개

제1조(설치 및 임무)

① 해군의 잠수함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군에 해군잠수함사령부(이하 "잠수함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 잠수함사령부는 예속부대(隸屬部隊) 또는 배속부대(配屬部隊)에 대한 작전ㆍ훈련과 군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2조(관할구역)

① 잠수함사령부의 작전ㆍ훈련 관할구역은 해군작전사령관이 정한다.

② 잠수함사령부의 군 행정 관할구역은 해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3조(사령관 등)

① 잠수함사령부에 사령관, 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② 사령관은 해군의 장성급 장교로, 부사령관 및 참모장은 해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24.9.26>

제4조(사령관 등의 직무)

① 사령관은 해군작전사령관의 명을 받아 잠수함사령부의 업무를 총괄(總括)하고, 잠수함사령부의 예속부대 또는 배속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②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의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한다.

제5조(군기 유지)

사령관은 제2조에 따른 군 행정 관할구역에 있는 예속부대 및 배속부대의 군기(軍紀)를 유지ㆍ단속한다. <개정 2018.12.4>

[제목개정 2018.12.4]

제6조(군사상 긴급조치 등)

① 사령관은 군사상 또는 재해상(災害上)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속부대 또는 배속부대가 아닌 부대(제2조에 따른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대로 한정한다)를 일시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② 사령관은 제1항의 경우에 그 경위를 지체 없이 직속상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부대의 상급부대 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잠수함사령부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해군참모총장이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정원)

잠수함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장성급 장교로 보하던 해군잠수함사령부 등의 부사령관과 공군작전사령부 등의 참모장을 영관급 장교로도 보할 수 있도록 하고, 영관급 장교로 보하던 육군훈련소 등의 참모장을 장성급 장교로도 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군작전사령부령」 등 6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