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잠수함사령부령 제7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잠수함사령부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해군참모총장이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4.9.26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잠수함사령부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해군참모총장이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4.9.26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