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함대령 제2조(명칭ㆍ작전관할구역 등)
각 함대의 명칭은 대통령이 정하고, 작전관할구역은 육상관할구역과 해상관할구역으로 구분하여 직속상관이 정하며, 기타 관할구역은 해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시행 2024.9.26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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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함대의 명칭은 대통령이 정하고, 작전관할구역은 육상관할구역과 해상관할구역으로 구분하여 직속상관이 정하며, 기타 관할구역은 해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시행 2024.9.26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