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함대령 제3조(사령관등의 임명)
①각 함대에 함대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와 필요한 부대를 둔다.
②사령부에 사령관ㆍ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③ 사령관은 해군의 장성급 장교로, 부사령관 및 참모장은 해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24.9.26>
시행 2024.9.26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①각 함대에 함대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와 필요한 부대를 둔다.
②사령부에 사령관ㆍ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③ 사령관은 해군의 장성급 장교로, 부사령관 및 참모장은 해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24.9.26>
시행 2024.9.26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