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58조(선박 점검 등)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점검하려는 경우에는 그 점검대상, 점검시기 및 점검방법 등을 선박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시정ㆍ보완 또는 항행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점검보고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서류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문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행 2025.5.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