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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상교통안전법 › 제4장 선박 및 사업장의 안전관리 › 제2절 선박 점검 및 사업장 안전관리

해상교통안전법 제62조(항행정지명령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제57조제2항에 따른 항행정지명령 또는 제58조제3항에 따른 시정ㆍ보완 명령, 항행정지명령에 불복하는 선박소유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불복 사유를 적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통보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검토 및 결과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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