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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 제6장 보칙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71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4년 1월 26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항행안전확보조치가 필요한 선박의 범위

2. 제11조에 따른 시운전의 범위

3. 제26조제2항에 따른 통항 선박의 준수사항

4. 제33조 및 별표 10에 따른 선박 출항통제의 기준 및 절차

5.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시인증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 또는 선박의 범위

6. 제55조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신청절차

시행 2025.5.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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